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세 명이 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 매매, 매수,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매매와 투약을 주도했으며, B와 C는 주로 A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 및 매수 미수, 대마 매매 및 매수, 투약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 및 대마 매수, 흡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엑스터시 매수, 투약, 제공 및 대마 매수, 흡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와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 명의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주거지, 모텔, 클럽 등 부산 일대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엑스터시 2정을 36만 원에 C에게 매도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후 J에게 4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 및 매도 미수, 대마 흡연 및 대마 26.5g을 383만 원에 C 등에게 매도하고 대마 39.5g을 3,682,334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수하는 등 광범위한 마약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대마 약 12g을 170만 원에 매수하여 모텔 등에서 흡연하고, 필로폰 약 0.5g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클럽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담배에 합성대마와 대마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흡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A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36만 원에 매수하여 1정을 투약하고 다른 1정을 O에게 제공했으며, 대마 약 14.5g을 213만 원에 매수하여 여러 차례 흡연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텔레그램, 드랍 장소 등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투약, 매매, 매수, 제공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 B에 대한 합성대마 및 대마 흡연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류임을 알고 흡연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10,437,713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800,000원을 추징했으며, 2022고합19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2,49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매매, 매수, 투약 등 광범위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투약 및 매수,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마약류 매수, 투약, 제공 및 흡연 혐의로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마약류 거래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을 매매,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60조 제3항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며, 마약류 매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 흡연 행위를,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는 대마 매매 및 매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제67조는 범죄로 인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원, 대마 1회 흡연분 15만원 등 구체적인 시장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했습니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와 C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과 함께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매매, 매수, 제공 등 행위의 종류와 마약류의 종류, 수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상화폐,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을 이용한 마약 거래 역시 추적 및 수사 대상이 되며, 법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필로폰 매수 미수, 매도 미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거래 금액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금 산정은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가, 수수는 소매가,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했다는 주장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약 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