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매도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엑스터시를 매수, 투약, 제공하였고,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에 추징금 1,043만 7,713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추징금 18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추징금 249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합성대마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