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주 C호텔 신축공사에서 신탁사 D가 시공사 F에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와 계약을 맺고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D는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서, E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에게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D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E의 요청 없이 기성금을 지급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E의 요청 없이 기성금을 지급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E의 요청에 의해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E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공간과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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