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인 D회사의 자금관리 상무이사였습니다. 시행사인 E회사는 시공사 F에게 지급될 제6회 기성금에 대해 철근 콘크리트 부실 시공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회사의 요청 없이, 오히려 E회사의 지급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에게 총 20억 5,000만 원의 제6회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E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으로 인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고, 하자 보수 요청 당시 이미 하자가 보수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주 C호텔 신축 공사 진행 중, 시행사인 E회사는 시공사 F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부실 시공이 발생했다며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신탁사인 D회사(피고인 A가 자금관리 상무이사로 근무)에 시공사 F에 대한 제6회 기성금 지급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회사의 지급 보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의 기성금 지급 요청에 따라 2016년 5월 4일 12억 원, 5월 16일 8억 5,000만 원, 총 20억 5,000만 원을 F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E회사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약정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시공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또한 E회사는 금융감독원에도 D회사의 자금 집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E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임무 위배가 아니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고 E회사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2.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여부:
3.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그 위험 초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