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인 자동차대여업 회사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임대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하며 자동차를 사용해왔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이 차임에 충당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동차 인도와 추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고, 원고는 할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가 매월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그리고 피고가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여러 증거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반면에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