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사업자등록을 한 피부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제출 포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미용업(피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피부미용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영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피부미용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피부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피부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