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두바이 쫀득 쿠키로 불리는 '두쫀쿠'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불 매장과 같은 공산품 위주의 매장에서도 두쫀쿠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업계와 식품당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불 가게 쇼윈도에 ‘두바이 쫀득 쿠키 안에 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품절 종이가 붙은 사진이 올라와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제조, 조리, 판매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공산품 판매점에서 식품 영업 신고 없이 두쫀쿠를 판매하는 경우에 명백하게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행정제재가 가해진다”고 강조합니다.
더욱이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불 매장에서 두쫀쿠 등 식품을 판매하려면, 우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공간은 이불 판매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 명령과 더불어 영업정지, 심할 경우 영업장 폐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제를 무시하면서까지 두쫀쿠가 각종 비전통 업종으로 파고드는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경제적 고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생활밀착 업종 5년 생존율은 겨우 47.4%에 불과할 정도로 불경기의 여파가 심각합니다.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는 두쫀쿠가 미끼상품으로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불경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일종의 '전술'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두쫀쿠와 같은 인기 식품에 편승해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법률적 기준과 위생 안전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무분별한 영업신고 미비와 시설 미비로 인한 불법 판매는 결국 영업 정지와 같은 심각한 제재로 귀결될 뿐 아니라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따르면서도 경쟁력 있는 마케팅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은 소비자 보호와 위생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그 범위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 안정화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