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피고)과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업체인 원고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설계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피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후 원고를 설계자로 선정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설계자로 선정된 결의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손해액 입증을 위한 감정신청을 했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16
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