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참조).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지점설치신청서(동일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현재 합자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합자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