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관련 적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에는 잔금 지급 시기가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는 PF 심의 중단과 사업 진행 불가능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A는 잔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PF기표 후'라는 불확정기한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관련 적산 용역을 수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적산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1억 4,850만 원 상당의 적산 용역계약을 맺고, 2022년 2월 18일 공사용 도면 등 최종 용역 결과물을 납품하며 모든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계약금 1,485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잔금 1억 3,500만 원은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월 4일 주식회사 D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하던 PF 심의가 중단되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완성된 용역에 대한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용역계약에서 'PF기표 후'와 같이 불확실한 조건으로 정한 잔금 지급 시기가 계약 해지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잔금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33,65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잔금 지급 시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며, 이 불확정기한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한 2023년 1월 4일에 잔금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기한'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 시기인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가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그 기한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예정된 기한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불확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발생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사업 진행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3년 1월 4일은 위 잔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 시기와 같이 중요한 조건은 최대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한다면, 그 조건이 불가능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조건이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무산될 경우의 계약 해지 또는 잔금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신속하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계약 해지 통보 등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잔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후, 피고 조합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거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요구하며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이나 이행 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수원시 권선구 E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각각 37,400,000원, 37,050,000원, 37,95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016년 6월 8일경 수원시 권선구 E 일원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직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 C는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각각 2017년 8월 1일, 2017년 4월 27일, 2018년 1월 19일에 수원시 권선구 E 일원에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37,400,000원, 37,050,000원, 37,95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당시 63%의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시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 납부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금 중 10,000,000원 및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은 이행거절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1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이 진행된다는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 확보 비율이 낮으며,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경매 절차에 진행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납부한 돈을 돌려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중도금 납부 기일을 변경하고 일부 금액만 반환하기로 결의한 것이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설립인가 지연, 토지 확보 비율 문제,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사정 변경이 있거나 피고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중도금 납부 기일 변경이 이행거절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피고의 재정 상태나 토지 확보율만으로는 이행 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속임수)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중도금 납부 기일을 변경한 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이행 거절로 보기 어렵고, 조합가입계약의 특성상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지연, 토지 확보율 미비, 일부 토지 경매 진행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연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자 납부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중도금 납부 기일 변경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의 특성상 사업 추진 일정에 연동하여 분담금 납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보아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합가입계약의 특성: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 분양 계약과 달리 사업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며,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이 사업 지연이나 조건 변경을 이행 불능 또는 이행 거절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달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추진 일정 변동 가능성, 조합 총회 결의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 전 토지 확보율, 지구단위계획 진행 상황, 시공사 선정 여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추진위원회 측의 설명과 실제 자료를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계획이 사업 진행 일정에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책임 사유로 해지될 경우 납부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조합원 모집부터 사업 부지 매수, 소유권 확보, 사업 승인, 아파트 건축까지 여러 단계와 변수가 많아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신탁받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청구는 행정대집행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토지 소유자의 청구는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오산시 D 토지 일원에서 E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신탁받아 소유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망 O의 아들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라고 신고하고 사실상 관리해왔습니다. - K, L, M, N: 망 O의 다른 자녀들로, K은 망 O의 장남이자 이 사건 분묘의 종손입니다. - I: 1978년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했던 인물로, 사망 후 그 지분은 K, L, M, N, 피고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J: 1981년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그 지분을 원고 A 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 망 O: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이자 피고 C의 부친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오산시에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피고 C 부친의 분묘 이장이 필요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9월 21일 피고 C로부터 분묘 연고자 신고를 받았고, 피고 C와 분묘 이장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2021년 3월 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28일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보상금 3,800,000원을 포함한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2021년 8월 6일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분묘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2을 2020년 12월 28일 취득한 후 원고 B 주식회사에 신탁했고, 나머지 1/2 지분도 수용 재결을 통해 2021년 8월 12일 취득한 후 원고 B 주식회사에 신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를 이장 및 굴이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익사업 시행자가 분묘 이장 의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된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 B 주식회사가 소유권에 기해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망자의 종손이 아닌 피고 C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이장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A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묘 이장 청구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장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묘 굴이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닌 망 O의 종손인 K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분묘 이장 및 굴이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3조, 제89조**: 이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분묘와 같이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의 이전 의무는 타인이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는 그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 제40조 제1, 2항**: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분묘 보상금 3,800,000원을 공탁했습니다. 3. **부동산 신탁의 법리**: 부동산 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수탁자입니다. 4. **분묘 관리처분권에 관한 법리**: 임야 소유권에 기해 분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종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습니다.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묘 연고자라고 신고했거나 사실상 관리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손이 아닌 자가 관리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이장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분묘 이전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분묘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수탁자(원고 B)가 행사해야 하며, 위탁자(원고 A)는 직접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분묘 이장 청구를 할 때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선조 분묘의 수호·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있습니다. 종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처분권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려면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묘의 연고자라고 신고했거나 사실상 관리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관련 적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에는 잔금 지급 시기가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는 PF 심의 중단과 사업 진행 불가능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A는 잔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PF기표 후'라는 불확정기한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관련 적산 용역을 수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적산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1억 4,850만 원 상당의 적산 용역계약을 맺고, 2022년 2월 18일 공사용 도면 등 최종 용역 결과물을 납품하며 모든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계약금 1,485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잔금 1억 3,500만 원은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월 4일 주식회사 D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하던 PF 심의가 중단되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완성된 용역에 대한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용역계약에서 'PF기표 후'와 같이 불확실한 조건으로 정한 잔금 지급 시기가 계약 해지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잔금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33,65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잔금 지급 시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며, 이 불확정기한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한 2023년 1월 4일에 잔금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기한'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 시기인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가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그 기한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예정된 기한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불확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발생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사업 진행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3년 1월 4일은 위 잔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 시기와 같이 중요한 조건은 최대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한다면, 그 조건이 불가능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조건이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무산될 경우의 계약 해지 또는 잔금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신속하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계약 해지 통보 등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잔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후, 피고 조합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거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요구하며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이나 이행 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수원시 권선구 E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각각 37,400,000원, 37,050,000원, 37,95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016년 6월 8일경 수원시 권선구 E 일원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직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 C는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각각 2017년 8월 1일, 2017년 4월 27일, 2018년 1월 19일에 수원시 권선구 E 일원에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37,400,000원, 37,050,000원, 37,95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당시 63%의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시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 납부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금 중 10,000,000원 및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은 이행거절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1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이 진행된다는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 확보 비율이 낮으며,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경매 절차에 진행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납부한 돈을 돌려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중도금 납부 기일을 변경하고 일부 금액만 반환하기로 결의한 것이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설립인가 지연, 토지 확보 비율 문제,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사정 변경이 있거나 피고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중도금 납부 기일 변경이 이행거절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피고의 재정 상태나 토지 확보율만으로는 이행 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속임수)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중도금 납부 기일을 변경한 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이행 거절로 보기 어렵고, 조합가입계약의 특성상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지연, 토지 확보율 미비, 일부 토지 경매 진행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연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자 납부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중도금 납부 기일 변경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의 특성상 사업 추진 일정에 연동하여 분담금 납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보아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합가입계약의 특성: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 분양 계약과 달리 사업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며,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이 사업 지연이나 조건 변경을 이행 불능 또는 이행 거절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달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추진 일정 변동 가능성, 조합 총회 결의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 전 토지 확보율, 지구단위계획 진행 상황, 시공사 선정 여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추진위원회 측의 설명과 실제 자료를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계획이 사업 진행 일정에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책임 사유로 해지될 경우 납부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조합원 모집부터 사업 부지 매수, 소유권 확보, 사업 승인, 아파트 건축까지 여러 단계와 변수가 많아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신탁받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청구는 행정대집행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토지 소유자의 청구는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오산시 D 토지 일원에서 E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신탁받아 소유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망 O의 아들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라고 신고하고 사실상 관리해왔습니다. - K, L, M, N: 망 O의 다른 자녀들로, K은 망 O의 장남이자 이 사건 분묘의 종손입니다. - I: 1978년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했던 인물로, 사망 후 그 지분은 K, L, M, N, 피고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J: 1981년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그 지분을 원고 A 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 망 O: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이자 피고 C의 부친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오산시에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피고 C 부친의 분묘 이장이 필요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9월 21일 피고 C로부터 분묘 연고자 신고를 받았고, 피고 C와 분묘 이장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2021년 3월 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28일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보상금 3,800,000원을 포함한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2021년 8월 6일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분묘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2을 2020년 12월 28일 취득한 후 원고 B 주식회사에 신탁했고, 나머지 1/2 지분도 수용 재결을 통해 2021년 8월 12일 취득한 후 원고 B 주식회사에 신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를 이장 및 굴이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익사업 시행자가 분묘 이장 의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된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 B 주식회사가 소유권에 기해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망자의 종손이 아닌 피고 C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이장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A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묘 이장 청구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장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묘 굴이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닌 망 O의 종손인 K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분묘 이장 및 굴이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3조, 제89조**: 이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분묘와 같이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의 이전 의무는 타인이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는 그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 제40조 제1, 2항**: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분묘 보상금 3,800,000원을 공탁했습니다. 3. **부동산 신탁의 법리**: 부동산 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수탁자입니다. 4. **분묘 관리처분권에 관한 법리**: 임야 소유권에 기해 분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종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습니다.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묘 연고자라고 신고했거나 사실상 관리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손이 아닌 자가 관리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이장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분묘 이전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분묘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수탁자(원고 B)가 행사해야 하며, 위탁자(원고 A)는 직접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분묘 이장 청구를 할 때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선조 분묘의 수호·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있습니다. 종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처분권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려면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묘의 연고자라고 신고했거나 사실상 관리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