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울산 울주군 토지 소유자인 원고 A가 건물 신축 설계를 맡겼던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 명의의 설계 계약서와 지불 각서가 위조되었거나 대리권이 없는 C이 작성한 것이며,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설계 용역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인영이 계약서와 각서에 적법하게 날인되었고, C이 원고 A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대금 전체가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1,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인정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울산 울주군 D 대 803.2㎡)를 제공하고 C은 이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한 후 토지대금과 이익의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은 피고 B와 원고 A 명의로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3,300만 원)을 체결하고 설계비지불각서도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 3월 원고 A를 대리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2012년 6월 원고 A 명의로 5층 공동주택(16세대)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원고 A에게 설계용역대금 3,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월 피고 B에게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 5월 원고 A에게 잔금 2,3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이 내용증명에는 설계계약서와 지불각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피고 B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13년 7월 피고 B가 신청한 설계비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원고 A는 계약서 및 각서가 위조되었거나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대금 전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명의로 작성된 설계용역계약서와 설계비지불각서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서류들을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설계 용역대금 3,300만 원 중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집행이 위 설계 용역대금 청구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불허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13차3411 설계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 중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7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10월 30일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2,300만 원과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전체 비용 중 70%는 원고 A가, 나머지 30%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업 동업자인 C을 통해 피고 B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와 지불각서의 진정성립과 C의 대리권한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설계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부분에 한해서만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함으로써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권이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불성립, 무효), 나중에 소멸되었다는(변제 등) 주장을 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채권 자체가 없었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채무자)가 피고(채권자)의 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소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여 채권 불성립을 주장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제 완료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효력: 법원에서 어떤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게 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설계용역계약서 및 각서에 찍힌 원고 A의 인영이 원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C이 적법한 대리 권한으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의 내용대로 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운영하는 업체의 이름이 인영에 새겨져 있는 점, C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점,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 대리권의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신 명의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 특히 서명이나 인감이 날인되는 계약서나 각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감이나 서명 사용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원에서 발송하는 지급명령 등 공식적인 문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가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계약서나 채무 관련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이 오가는 모든 거래에서는 송금 기록,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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