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 지역주택조합(피고)에게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설계대금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설계대금 청구를 하다가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자금부족으로 계약금 지급을 유예받았고, 이사회에서는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원고나 용역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계약서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조건으로 한 대금 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고, 설계업무 중단 시에도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