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설계회사)가 B 지역주택조합(피고)을 상대로 미지급 설계대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설계용역계약이 조합설립인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B 지역주택조합이 설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B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부족을 겪었고,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자 설계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설계대금 지급이 조합설립인가를 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설계대금 6,5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설계용역계약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용역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지역주택조합은 주식회사 A에 설계대금 6,500만 원과 2018년 11월 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설계용역계약서에 조합설립인가가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계업무 중단 시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설계비 정산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 이사회의 대금 지급 의결은 내부 결정에 불과하며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특정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B 지역주택조합이 설계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조합설립인가가 설계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가 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 간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서는 그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시에는 대금 지급 조건, 시기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내부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예: 인허가, 사업 승인)이 충족되어야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를 '정지조건'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처분문서'로서, 그 내용이 없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이사회의 의결 등)은 외부 계약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계 용역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업무의 경우, 각 단계별 대금 정산 기준이나 중단 시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