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대구 수성구에서 미용업(네일아트)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합계 8,702,4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임금 미지급액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보았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미용업(네일아트) 사업장 C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로자 D는 2018년 9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근로자 E는 2018년 9월 4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 A는 근로자 D와 E에게 2018년 10월 임금을 포함한 총 8,702,4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법정에서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므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한 임금 미지급 총액 중 일부(당초 공소금액 12,398,266원에서 8,702,459원으로 감액)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보았으나, 다른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자들의 퇴사가 해고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부여 여부와 근로자들의 자발적 사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모두 '해고'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