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해가 원장으로 있는 우리유치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백조양~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주다해 원장이 하루 이틀 퇴직금 지급을 미루자, 백조양은 퇴직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담임교사로 있던 우리유치원 사랑반 원아 20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다해: 너는 유치원 선생이고, 나는 유치원 원장이야~ 유치원 선생님은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ㆍ제출해야 하고, 유치원은 그 생활기록부를 교무실에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거야! 백조양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 주장 1
하 류: 악덕 원장 주다해가 잘못을 한 건 틀림이 없어~ 어떻게 퇴직금을 안 줄 수가 있어? 그래도 백조양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한 건 잘못이야. 생활기록부 작성은 유치원 선생의 의무라고~ 억울하겠지만 유치원 업무를 방해하는 건 사실이니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 어쩔 수 없어.
- 주장 2
백도훈: 설마? 퇴직금을 달라고 유치원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단지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물론 생활기록부가 없어서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단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정답 및 해설
백도훈: 설마? 퇴직금을 달라고 유치원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단지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물론 생활기록부가 없어서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단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게 하는 행위이고,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행·협박은 물론이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무형적 압박 등을 포함합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백조양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은 데 불과하므로 백조양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백조양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조: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0. 4. 20. 선고 99고단469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