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환자 B는 치과의사 A에게 치과 치료를 받던 중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B는 A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는 자신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에게 치료 중 발생 가능한 중대한 감염 증상과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A의 손해배상채무를 3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치과의사 A): D치과를 공동 운영하며 환자 B의 치과 치료를 담당한 치과 전문의입니다. - 피고 (환자 B): 치과의사 A로부터 치아 파절 및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은 환자로, 치료 후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원고에게 근관치료 및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27일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고열 끝에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구강 상재균인 S. Constellatus가 원인균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감염 원인이 치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인지 저하 하지 근력 약화 보행 장애 수지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20년 이상 경력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항생제 미처방 ▲항생제 처방 후 경과 미관찰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 5,545만 5,9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치과의사 A가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저질러 환자 B의 뇌 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환자 B에게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즉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요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치과의사 A에게 환자 B의 뇌농양 발생에 대한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는 의료 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고 일련의 의료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 방법 선택에 대해서는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항생제 미처방 경과 미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농양이 다른 불상의 원인에 기한 기회감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즉 환자의 면역력 저하 다른 감염 질환 등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 등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진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 업무 범위 외의 영역에서 생활할 때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및 기타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 대상이 되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처 방법 등을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명 지도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치과의사 A가 치성 감염이 뇌농양으로 전이될 가능성 등 중대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상급병원 방문 등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증상 변화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부위까지 증상이 확산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거나 상급병원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방법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특히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시에는 단순히 안내문을 교부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요양 방법 악화 방지 대처 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에 맞춰 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 또한 의료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치료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야 합니다. 의료과실은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환자 A씨는 E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던 중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A씨는 E치과의 공동 운영 의사들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의사 B씨의 의료과실(항생제 미처방, 경과 미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B씨가 치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감염 합병증 및 그 대처 방안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B씨와 C씨)은 공동으로 원고(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씨: 치과 치료를 받던 중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은 환자 - 피고 B씨: E치과의 공동 운영 의사이자 원고의 진료를 담당한 치과 전문의 - 피고 C씨: E치과의 공동 운영 의사이자 대표자로 피고 B씨와 동업관계에 있음 ### 분쟁 상황 환자 A씨는 E치과에서 2022년 2월 파절치아 치료를 시작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근관치료 및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 중 A씨는 치아 부분의 통증과 눈 부위 통증 등을 호소했으나, 담당 의사 B씨는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경과를 관찰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데 미흡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27일 A씨는 두통, 어지러움, 고열 등의 증세로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다음 날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구강 내 상재균인 'S. Constellatus'가 원인균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감염의 원인이 치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인지손상, 정동장애, 하지근력 약화,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과 의사 B씨가 환자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처방, 경과 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의사 B씨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동 운영자인 C씨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자 A씨의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씨, C씨)은 공동으로 원고(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에 더해 위자료에 대한 이자로, 2022년 7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씨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치료의 위험성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 책임:** 의사는 진찰과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정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환자 A씨의 코로나19 감염 이력, 고령, 기저질환, 그리고 치료 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 다른 신체 부위의 염증 소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치과 치료 과정에서의 의사 B씨의 과실이 뇌농양 및 뇌실염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책임 (의료법 제24조 및 관련 판례 법리):** 의사는 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환자가 예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4조(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등)**​에서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치과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치성 감염 증상의 양태, 중한 결과(예: 뇌농양 전이 가능성), 그리고 증상 발생 시 상급병원 내원 등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눈 부위 통증까지 호소하며 감염 전이 가능성이 관찰되었던 만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공동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동업 관계에 있는 의사들이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를 한 명에게 맡겨 처리하게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해당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이자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씨는 피고 B씨와 E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상 적극 보고 및 질문:** 치료 중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즉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 **설명 요청 및 기록:** 치료 과정, 예상되는 부작용, 합병증, 그리고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기록하거나 서면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치료 기록 보관:** 모든 진료 기록, 처방전, 치료 비용 관련 서류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의심스러운 경우 상급병원 방문:** 치과 치료 후 두통, 고열, 어지러움 등 심각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지체 없이 상급병원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5.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 인지:**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는 다른 질환(감염병 등)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의사가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과정, 발생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환자 B는 치과의사 A에게 치과 치료를 받던 중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B는 A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는 자신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에게 치료 중 발생 가능한 중대한 감염 증상과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A의 손해배상채무를 3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치과의사 A): D치과를 공동 운영하며 환자 B의 치과 치료를 담당한 치과 전문의입니다. - 피고 (환자 B): 치과의사 A로부터 치아 파절 및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은 환자로, 치료 후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원고에게 근관치료 및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27일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고열 끝에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구강 상재균인 S. Constellatus가 원인균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감염 원인이 치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인지 저하 하지 근력 약화 보행 장애 수지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20년 이상 경력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항생제 미처방 ▲항생제 처방 후 경과 미관찰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 5,545만 5,9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치과의사 A가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저질러 환자 B의 뇌 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환자 B에게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즉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요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치과의사 A에게 환자 B의 뇌농양 발생에 대한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는 의료 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고 일련의 의료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 방법 선택에 대해서는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항생제 미처방 경과 미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농양이 다른 불상의 원인에 기한 기회감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즉 환자의 면역력 저하 다른 감염 질환 등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 등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진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 업무 범위 외의 영역에서 생활할 때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및 기타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 대상이 되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처 방법 등을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명 지도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치과의사 A가 치성 감염이 뇌농양으로 전이될 가능성 등 중대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상급병원 방문 등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증상 변화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부위까지 증상이 확산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거나 상급병원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방법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특히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시에는 단순히 안내문을 교부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요양 방법 악화 방지 대처 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에 맞춰 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 또한 의료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치료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야 합니다. 의료과실은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환자 A씨는 E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던 중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A씨는 E치과의 공동 운영 의사들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의사 B씨의 의료과실(항생제 미처방, 경과 미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B씨가 치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감염 합병증 및 그 대처 방안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B씨와 C씨)은 공동으로 원고(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씨: 치과 치료를 받던 중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은 환자 - 피고 B씨: E치과의 공동 운영 의사이자 원고의 진료를 담당한 치과 전문의 - 피고 C씨: E치과의 공동 운영 의사이자 대표자로 피고 B씨와 동업관계에 있음 ### 분쟁 상황 환자 A씨는 E치과에서 2022년 2월 파절치아 치료를 시작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근관치료 및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 중 A씨는 치아 부분의 통증과 눈 부위 통증 등을 호소했으나, 담당 의사 B씨는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경과를 관찰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데 미흡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27일 A씨는 두통, 어지러움, 고열 등의 증세로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다음 날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구강 내 상재균인 'S. Constellatus'가 원인균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감염의 원인이 치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인지손상, 정동장애, 하지근력 약화,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과 의사 B씨가 환자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처방, 경과 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의사 B씨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동 운영자인 C씨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자 A씨의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씨, C씨)은 공동으로 원고(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에 더해 위자료에 대한 이자로, 2022년 7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씨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치료의 위험성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 책임:** 의사는 진찰과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정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환자 A씨의 코로나19 감염 이력, 고령, 기저질환, 그리고 치료 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 다른 신체 부위의 염증 소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치과 치료 과정에서의 의사 B씨의 과실이 뇌농양 및 뇌실염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책임 (의료법 제24조 및 관련 판례 법리):** 의사는 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환자가 예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4조(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등)**​에서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치과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치성 감염 증상의 양태, 중한 결과(예: 뇌농양 전이 가능성), 그리고 증상 발생 시 상급병원 내원 등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눈 부위 통증까지 호소하며 감염 전이 가능성이 관찰되었던 만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공동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동업 관계에 있는 의사들이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를 한 명에게 맡겨 처리하게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해당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이자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씨는 피고 B씨와 E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상 적극 보고 및 질문:** 치료 중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즉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 **설명 요청 및 기록:** 치료 과정, 예상되는 부작용, 합병증, 그리고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기록하거나 서면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치료 기록 보관:** 모든 진료 기록, 처방전, 치료 비용 관련 서류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의심스러운 경우 상급병원 방문:** 치과 치료 후 두통, 고열, 어지러움 등 심각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지체 없이 상급병원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5.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 인지:**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는 다른 질환(감염병 등)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의사가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과정, 발생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