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부산의 운수업체 ㈜C의 대표로서, 퇴직한 운전기사 D에게 2019년 9월과 10월의 임금 총 2,433,983원을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법정으로 정해진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 예고 수당인 통상임금 30일분 1,656,900원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해고 통보를 갑작스럽게 하고, 피해 근로자의 결근을 문제 삼으며,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피해 근로자를 탓하는 주장을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과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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