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휴게·휴일 보장의 예외 |
1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2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3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
4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택시회사와 운전기사 간 임금 미지급 분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