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나무 재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17,426,51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통해 근로자 D가 계속해서 근무했음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형 시에는 미지급된 금액, 근로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범행 부인,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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