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예시) |
▪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회복 요청(국내 체류기간 상한 기간 내에서 가능) ▪ 중국국적 동포방문(C-3-8) 체류자격자가 일정 점수 이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를 얻은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요청 |

노동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예시) |
▪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회복 요청(국내 체류기간 상한 기간 내에서 가능) ▪ 중국국적 동포방문(C-3-8) 체류자격자가 일정 점수 이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를 얻은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요청 |
또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현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인데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장기체류도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나요?
A. 네,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의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E-7-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2025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2. 및 3.]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H-2 체류자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민원신청
• 방문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비자·여권』 콘텐츠의 <비자-비자연장 및 변경하기-비자 변경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Q.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도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제94조제12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주된 체류자격의 부수적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만일 주된 활동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 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7.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 외 활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