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단법인 경북지부의 지부장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1월 임금 387,096원, 해고예고수당 2,296,560원,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불성실 근무 등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무단으로 퇴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D가 모친의 병원 입원으로 연가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연가 중인 D에게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한 점, D의 외근 업무 수행을 고려할 때 불성실 근무로 보기 어려운 점, D의 연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지장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D의 문제 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무단 퇴사가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근로자 D의 근무 태도나 행동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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