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고죄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C를 거짓으로 고소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질환과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경위, 실행 과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고죄로 인해 피해자 C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다수의 전과, 그리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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