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를 무고했습니다. 이에 무고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약 복용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고죄의 높은 비난가능성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다수의 이종 전과(총 12회 처벌)를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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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