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F농업협동조합이 전무 C를 상대로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C는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소홀, 고가감정, 명의이용 부실대출, 담보물 일부 해지 등의 대출 사고에 대해 결재 및 감독 책임이 인정되어 징계와 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은 C에게 총 74,05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사기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이미 징계처분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C에게 51,838,5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농업협동조합: 금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피고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C: 1985년부터 농협에 근무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였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 C는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한 결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해당 대출들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소홀, 고가감정, 명의이용 부실대출, 담보물 일부 해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부실 대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F농업협동조합은 대출금 회수에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 C는 대출 실행에 대한 방조 및 결재 책임, 감독 책임을 물어 수차례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함께 총 74,055,000원의 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은 이에 근거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 심사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부실 대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그리고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F농업협동조합에게 51,838,5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서 대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였음에도 대출 기준 및 여신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 실무자 등의 업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아 부실 대출이 발생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위조된 매매계약서 사용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70%인 51,838,5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의 내부 규정상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송은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금융기관 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시 대출의 조건과 내용, 담보의 충분성,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출기준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하위 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지휘·감독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실 대출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영 판단의 원칙:** 임원의 경영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결정 과정에서 통상의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는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제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의 임무 위반 경위와 태양, 개인적인 이득 유무, 조직 체계의 문제점이나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외부인의 적극적 범죄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4. 소멸시효:** 원고의 내부 규정인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 민법 규정(제766조)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위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대출 심사 시 대출 조건, 내용, 규모,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위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출 관련 서류 위조와 같은 범죄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실 대출 발생 후에는 조합장에 대한 보고, 여신 감리, 담보물 현황 파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조직 체계의 흠결이나 위험관리 체제의 미흡 등이 있었던 경우, 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므로, 관련 청구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7년 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4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26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여부와 양형에 있어 과거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인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4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의 기본적인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8%는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가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특히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치로 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조건이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 D와 선별기 개조 및 완성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한 후 용역대금 12,556,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D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유권대리권이 있거나,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D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동화설계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 피고 주식회사 B: 광학전자기기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 - D: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던 인물. - G: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 F: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물품 입고 확인서에 서명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 15일경 피고 주식회사 B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D와 선별기 개조 및 완성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0년 8월경 피고에게 치폐선별기 내지 그 부품(이 사건 물품) 등을 인도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 12,556,5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D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0년 8월 말경 원고에게 인도된 물품을 회수해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포괄적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가 D에게 부여한 기본대리권을 넘어선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근로자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선별기 개조 및 완성품 제작 계약을 체결할 유권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설령 D에게 유권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가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근로자 D에게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유권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가 피고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일부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 대표이사에게 계약 관련 발주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질 때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D가 피고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D가 이사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계약 관련 견적서나 발주서 등을 피고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보내지 않은 점, 피고 대표이사에게 D의 대리권 유무나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이전 거래에서 피고가 발주서 없는 제작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후 공식 서류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D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권대리의 경우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권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회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사 등 공식적인 직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직함이 실제로 계약 체결 권한을 의미하는지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대표이사 승인, 발주서 등)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유선 통화 등으로 견적서 송부나 발주서 요청 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공식적인 첫 거래를 하는 경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회사 대표이사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직접 소통하여 계약 내용 및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F농업협동조합이 전무 C를 상대로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C는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소홀, 고가감정, 명의이용 부실대출, 담보물 일부 해지 등의 대출 사고에 대해 결재 및 감독 책임이 인정되어 징계와 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은 C에게 총 74,05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사기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이미 징계처분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C에게 51,838,5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농업협동조합: 금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피고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C: 1985년부터 농협에 근무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였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 C는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한 결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해당 대출들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소홀, 고가감정, 명의이용 부실대출, 담보물 일부 해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부실 대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F농업협동조합은 대출금 회수에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 C는 대출 실행에 대한 방조 및 결재 책임, 감독 책임을 물어 수차례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함께 총 74,055,000원의 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은 이에 근거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 심사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부실 대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그리고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F농업협동조합에게 51,838,5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서 대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였음에도 대출 기준 및 여신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 실무자 등의 업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아 부실 대출이 발생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위조된 매매계약서 사용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70%인 51,838,5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의 내부 규정상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송은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금융기관 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시 대출의 조건과 내용, 담보의 충분성,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출기준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하위 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지휘·감독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실 대출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영 판단의 원칙:** 임원의 경영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결정 과정에서 통상의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는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제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의 임무 위반 경위와 태양, 개인적인 이득 유무, 조직 체계의 문제점이나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외부인의 적극적 범죄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4. 소멸시효:** 원고의 내부 규정인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 민법 규정(제766조)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위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대출 심사 시 대출 조건, 내용, 규모,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위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출 관련 서류 위조와 같은 범죄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실 대출 발생 후에는 조합장에 대한 보고, 여신 감리, 담보물 현황 파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조직 체계의 흠결이나 위험관리 체제의 미흡 등이 있었던 경우, 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므로, 관련 청구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7년 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4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26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여부와 양형에 있어 과거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인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4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의 기본적인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8%는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가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특히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치로 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조건이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 D와 선별기 개조 및 완성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한 후 용역대금 12,556,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D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유권대리권이 있거나,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D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동화설계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 피고 주식회사 B: 광학전자기기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 - D: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던 인물. - G: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 F: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물품 입고 확인서에 서명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 15일경 피고 주식회사 B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D와 선별기 개조 및 완성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0년 8월경 피고에게 치폐선별기 내지 그 부품(이 사건 물품) 등을 인도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 12,556,5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D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0년 8월 말경 원고에게 인도된 물품을 회수해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포괄적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가 D에게 부여한 기본대리권을 넘어선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근로자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선별기 개조 및 완성품 제작 계약을 체결할 유권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설령 D에게 유권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가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근로자 D에게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유권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가 피고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일부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 대표이사에게 계약 관련 발주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질 때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D가 피고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D가 이사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계약 관련 견적서나 발주서 등을 피고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보내지 않은 점, 피고 대표이사에게 D의 대리권 유무나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이전 거래에서 피고가 발주서 없는 제작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후 공식 서류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D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권대리의 경우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권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회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사 등 공식적인 직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직함이 실제로 계약 체결 권한을 의미하는지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대표이사 승인, 발주서 등)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유선 통화 등으로 견적서 송부나 발주서 요청 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공식적인 첫 거래를 하는 경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회사 대표이사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직접 소통하여 계약 내용 및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