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4월 5일 새벽,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80만 원과 체크카드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아침,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훔친 체크카드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사용해 54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동종의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 수법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