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함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 취하를 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려 합니다. 제1심 판결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 취하 철회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법원의 선례를 근거로 들어, 한번 적법하게 제출된 소 취하 서면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