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본안전항변만을 제기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원고 A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F영농조합법인의 출자좌수 중 피고 C의 500좌수, 피고 B의 150좌수, 피고 E의 850좌수, 피고 D의 1,500좌수가 실제로는 원고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기 전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의 동의 없이 소 취하가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은 2021년 1월 20일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며, 소송 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2021년 1월 20일 이 사건 소를 취하했고, 당시 피고들이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만을 제출했으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도 원고의 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1년 1월 20일 자로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과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하여, 피고가 단순히 소송의 절차적 문제점(본안전항변, 예컨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만을 제기하고 소송 내용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응소(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775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본안)에 대해 아직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단지 소송의 절차적 문제(예: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를 제기한 것에 그쳤다면, 이는 본안에 대한 응소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는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소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대응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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