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했을 때 그 취하가 유효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원고의 소취하에 대해 동의해야만 소취하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소는 원고의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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