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임플란트 시술비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부제소 합의, 진료계약 위반 및 시술 미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공제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피고 B와 2016년 12월 22일 치아 임플란트 13개를 1,500만 원에 시술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500만 원은 시술 완료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4일까지 임플란트 14개를 시술했지만, 피고는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비 500만 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임플란트 시술의 개수 및 형태로 시술을 완료했는지 여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를 미지급 임플란트 시술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플란트 시술비 500만 원과 2018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부제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하면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문건의 기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내용 및 해석: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구두 약정의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중요한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플란트 시술 개수 및 형태에 대한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에서 일정 시점(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 등)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높은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술비'는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만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 상당액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계약에서 특별히 요양급여액까지 고려하여 총액을 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요양급여액을 환자의 미지급금에서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명확화: 구체적인 시술 내용(개수, 형태 등)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 약정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합의 증거 확보: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구분: 의료 서비스 비용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의 권리이며, 환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자 부담액과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기로 한 전체 금액은 요양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본인부담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술 완료 기준: 의료 시술의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술 완료 후 잔금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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