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인 H 새마을금고와 I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13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H 새마을금고는 소 취하서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는 2023년 10월 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I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I신용협동조합이 소 취하서 제출 전에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 취하서가 제출된 날인 2023년 9월 13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소 취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피고들의 소 취하 동의 부분에만 해당되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으로 소 취하 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 취하는 유효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소 취하서의 위조를 주장했지만, 이는 소 취하 동의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며, 원고의 대리인이 제출한 소 취하 의사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H 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는 2023년 10월 4일에, I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2023년 9월 13일에 각각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에 의거하여 소송 종료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문으로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