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였던 C의 법률상 부부였으며, 이혼 소송을 통해 피고 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받은 후,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D가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소비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 기간의 서류 열람 및 등사 청구는 부당하며, 원고가 경영 감시가 아닌 다른 의도로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한 주주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부당하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취득 이전 기간의 서류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