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 다양한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외이사로, 피고 회사의 정관, 재무제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열람 및 등사하고자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고령으로 인해 사리분별능력이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리분별능력에 문제가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서류,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해당 서류들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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