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주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다양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능력 부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법상 주주에게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필수 서류와 소수주주권에 따른 서류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단, 이미 제출되었거나 그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한 서류, 또는 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주이자 사외이사인 원고 A는 2020년 1월과 2월에 걸쳐 피고 회사에 정관, 최근 5년간 주주총회 의사록 일체, 주주명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다양한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결산 자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 임직원 보수 지급액, 파주시로부터의 토지 사용료 수입 등을 알지 못해 피고 경영진이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미 제출되었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 불분명하거나 광범위한 청구 부분,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야 하는 이사회의사록 관련 청구 부분은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 서류들에 대해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판결 확정일 3영업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디스크, USB 복사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 및 권리 행사를 위해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법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서류(상법 제448조)와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상법 제466조)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충족된 부분, 그리고 이사회의사록처럼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와 회사의 경영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회사의 경영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주로 상법의 여러 조항과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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