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식회사 A는 C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경매 법원에 자신이 C의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며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임차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임차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임차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담보로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A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C의 조카인 피고 B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출 당시 C가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거나 피고 B가 무상 입주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을 근거로 피고 B의 임차권이 허위이며, 이는 경매 배당액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한다고 보아 임차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임차권이 실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매 절차에서 피고 B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C와 피고 B 사이에 2012년 10월 21일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임대인 C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 피고 B가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