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운송하던 기중기가 해상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에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A사는 사고의 책임이 기중기 선주나 하도급 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A사의 책임을 인정했고, 기중기 임대인 측과의 채무 관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를 위해 기중기를 임차하여 선박에 선적하던 중, 기중기 붐대가 높이 조정 없이 그대로 선적되어 해상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전력선이 손상되었고, 기중기도 파손되어 선박에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전력공사와 기중기 임대인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기중기 임대차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해상 운송 중 기중기 전력선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비율,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입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및 감가상각비 포함 여부입니다.
AC(망 B) 관련 본소 및 반소에서는 A 주식회사의 A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는 기각되었고, AC의 A 주식회사에 대한 반소(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중기 임대차 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A 주식회사이며 사고 발생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책임은 90%로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련 본소 및 반소에서는 A 주식회사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A 주식회사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154,566,062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A 주식회사에 대한 반소(손해배상) 청구는 154,566,06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와 감가상각비는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중기 선적 및 운송 과정에서 A 주식회사의 지휘 감독 소홀 등 과실을 인정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을 물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망 B 측에 대해서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계약의 해석(민법):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처분문서(계약서)에 명시된 문구가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중기 임대차 계약서에 A 주식회사가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차임 지급 내역도 이에 부합하므로 A 주식회사를 실제 임차인으로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A 주식회사가 기중기 선적 작업 관리·감독 및 운송 경로상 장애물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력선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운행 중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에 따라, 운송 과정의 안전 책임은 A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중기 임대인 B가 조종기사 Q의 사용자이지만, A 주식회사가 기중기를 조종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선적 작업을 진행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주의 의무는 A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아 B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자인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복구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와 감가상각비가 제외된 금액만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A 주식회사와 B 측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A 주식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중기 임대인 B가 기중기를 F에 무단 방치하여 A 주식회사에게 선박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B가 기중기를 인수해가지 못한 것은 A 주식회사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때문이므로, 이를 B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장비 등 특수 장비를 운송할 때는 운송 경로상의 장애물(예: 전력선, 교량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비의 높이나 형태를 조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계약의 실제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실제 이행 내역(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 등)도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비 임차 시 임차인이 장비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권을 갖는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위험 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조치 지시는 임차인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예: 장비 방치로 인한 선박 임대료 발생)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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