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기타 민사사건
민박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민이 농어촌민박을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0조).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매출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25%(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1억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함)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