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회생 절차 중인 회사 C의 관리인 D는 원고에게 중대형 전산장비 서버와 스토리지를 납품했다며 물품대금 2억 8천 4백 9십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C의 관리인 D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물품을 받지도 않았으며, 단지 C의 매출 증대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에만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실제로 육군본부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하여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C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공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C와 원고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회생 절차 중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C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실제 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가 직접 물품을 조달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실제 물품인도는 다른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와 원고 간의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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