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양도받은 물품대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주식회사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물품도 받지 않았으며 단지 C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A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A가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았으며 회생사건 조사보고서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정상거래로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관리인은 2016년 1월 8일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중대형 전산장비 서버, 스토리지 품목(이 사건 물품) 대금 2억 8천 4백 9십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채권을 승계받은 주식회사 B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A의 E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고 주식회사 C의 매출 증대를 위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만 동의했을 뿐이라며 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실제 물품공급계약 및 물품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공제가 실제 거래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실제 물품공급계약이 있었고 물품 공급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승계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 사건입니다.
지급명령의 확정력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1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에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채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가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하여 실체상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품공급계약이 없었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증거의 우위 원칙: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년 12월 31일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A가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은 사실, 그리고 주식회사 C의 회생사건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육군본부 서버구축 관련 매출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기재된 사실 등이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주식회사 A가 해당 거래를 인정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물품공급계약의 효력: 실제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하고 물품이 공급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고는 계약과 공급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회생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계약 및 공급의 실질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물품 인도가 제3자 즉 주식회사 I를 통해 직접 이루어졌더라도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중개 성격의 거래로 보고 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상 친분 관계로 인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는 나중에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 문제뿐 아니라 민사상 채무 관계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입증 책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즉 계약서, 송금 내역, 물품 인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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