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C과 피고 A, B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보고 취소 및 배당금 채권 양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기존 채무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은 ㈜D를 설립하여 안경 도매업을 하던 중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C은 피고 A, B와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2018년 8월 23일 C 소유 부동산에 A와 B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2억 원과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19년 4월 3일 ㈜D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C의 재산 처분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C은 2018년 8월 23일 기준으로 적극재산(부동산 가액 합계 2,012,615,100원)보다 소극재산(채무 합계 3,253,401,930원)이 더 많아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A, B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거나 채무 면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당금 지급 채권 양도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부동산의 가액이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2,012,615,100원)이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2,399,025,930원)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서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 즉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 면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실제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 C이 비록 무자력 상태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2,012,615,100원)이 이미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2,399,025,930원)에 미치지 못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때, 해당 부동산의 양도나 추가 담보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 면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계약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과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분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라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이미 기존 채무로 인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담보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을 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처분 당시의 부동산 가액과 각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닌 처분 행위 당시 실제로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날짜와 등기일이 다른 경우, 실제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처분문서(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와 관련인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어떤 계약이 채무 면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려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진정한 의사 없이 허위로 계약을 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