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교회(원고)가 자신들의 교인이었거나 교인인 피고들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A교회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 그 채권을 사회복지법인에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대여금을 빌렸다거나 채무를 인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채무인수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대전고등법원 2024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