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와 동업하여 H매매단지를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들은 아직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조합의 잔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잔여재산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년경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하고 신축 건물을 지어 'H매매단지'를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동업 자산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경 동업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I는 J과 45억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J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I는 2020년 7월 2일 J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고 잔무가 남아있지 않으며 오직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1억 원의 잔여재산 분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와 B의 특정 채권에 대해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또한 아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이나 세금 납부 등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약 19억 원 이상의 잔존 채무가 존재하므로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업 해지 후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업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 내역과 각 조합원의 잔여재산 보유 내역이 명확하게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에게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들이 청구하는 동업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 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동업 조합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잔무 처리가 남아있으므로 원고들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전 항변은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24조 제2항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조합원은 청산절차를 밟은 후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남은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전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청산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도 각 조합원이 자신의 분배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 비율, 그리고 각 조합원의 잔여재산 보유 내역 등이 먼저 명확히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투자금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동업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과는 별개의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동업 계약 해지 시에는 잔여재산의 목록, 채무 관계, 각 동업자의 출자 및 보유 내역 등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둘째, 동업 자산의 매각 계약이 해제되는 등 추가적인 정산이나 세금 납부와 같은 '잔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동업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잔무가 없고 오직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을 때에만 가능하며, 이때에도 분배를 청구받는 동업자가 정당한 분배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를 명령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압류 대상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