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과 피고는 2014년에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H매매단지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더 이상 H매매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J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J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자 K에 의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구하는 잔여재산분배금 채권이 K에 의해 압류된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업계약에 의한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조합의 잔무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