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6,273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여러 은행 계좌로 분할 송금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사용했으며,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정부지원자금대출'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대면 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수거한 현금 중 대부분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 R, S, U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했습니다. 이때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3일경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X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택배로 수거하여 보관했습니다. 이 중 피해자 X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카지노 관련 회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 업무 지시 방식, 과도한 수고비 수령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인정하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중 증 제3호 내지 5호를 몰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일부로 보이는 증 제6호 내지 9호는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F, G, H의 배상명령 신청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한 사회적 해악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초범인 점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