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주주는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이사인 회사에 양도, 저당권설정, 임대 그 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행위금지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록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소수주주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사본 1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