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어촌계의 계장으로 있었으나, 2021년 12월 27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해임된 전 어촌계 계장이며,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어촌계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년 9월 16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다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관련 법리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임원 해임 결의가 있은 후 같은 내용으로 재차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9월 16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차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므로 확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