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의 해임결의와 후임 조합 임원 선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25일자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으며, 이후 2020년 6월 13일자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임과 새 임원의 선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해임과 새 임원 선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결의와 추인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해임이 추인되었고, 추인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조합장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고, 새로운 조합 임원이 유효하게 선임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추인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선임결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