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전 조합장 A가 피고인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2020년 4월 25일과 6월 13일에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최된 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2012년 골조공사 완료 후 중단되었다가, 2018년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며 재개 추진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사업 재개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조합 감사 C이 조합장 A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총회 소집을 공고했고, 이에 A는 C을 상대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합 임원들 간의 이견과 절차적 분쟁이 발생한 복잡한 상황에서 2020년 4월과 6월 두 차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유효성이 문제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0년 4월 25일과 6월 13일에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들이 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고 의결되었는지 여부, 즉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0년 4월 25일자 임시총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와 2020년 6월 13일자 임시총회 별지 목록 제2항 제1호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조합장인 원고 A가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내용에 대한 심리 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