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구미시에 위치한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 A와 B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장 해임 요구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원고들은 해임되었다고 공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임투표의 절차상 하자와 해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해임투표 무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임투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이미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원고들의 청구에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투표가 방문투표로 주로 이루어진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반하며, 투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방문투표가 대부분이었고, 투표소 투표만으로는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방문투표를 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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