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C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였던 원고들이 일부 입주민들의 해임 요청에 따라 방문투표와 투표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해임 투표를 통해 해임되자, 이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투표 방식 중 '방문투표'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배되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5월 19일 제7선거구에서, 원고 B은 2020년 4월 21일 제2선거구에서 각각 임기 2022년 4월 30일까지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H동 입주민 25명과 G동 입주민 14명은 원고들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해임을 요구하고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에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9월 11일 투표소 투표와 더불어 2일간의 방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해임 투표 결과 H동에서는 선거인 209세대 중 109세대(방문투표 89세대, 투표소 투표 20세대)가 투표하여 62세대가 찬성(56.9%)했고, G동에서는 선거인 120세대 중 63세대(방문투표 53세대, 투표소 투표 10세대)가 투표하여 36세대가 찬성(57.1%)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원고들이 해임되었음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임 결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해임사유 고지 미흡, 방문투표 방식 위반, 투표 결과 공지 미흡 등을 주장했으며, 피고는 보궐선거로 후임이 선출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해임 절차는 정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피고 측의 본안전 항변(확인의 이익 없음)이 타당한지 여부와,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과정에서 방문투표 방식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0년 9월 24일자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과정에서 방문투표 방식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동별 대표자 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는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임 결의의 법적 효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의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방식과 관련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투표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문투표가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법임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 절차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선출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의 법리가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에도 적용됨을 명시했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시행령,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방법이므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명확하게 허용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규정에 방문투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처럼 이해관계의 대립이 덜한 상황에 한정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해임' 투표에까지 유추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규정 없이 임의로 투표 방식을 변경하는 결의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의는 실질적인 규정 개정에 해당하여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임 투표의 목적이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문투표는 해임 대상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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