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언론사 G에 의해 부정적인 보도가 나간 후,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 비상임이사 F의 소집권한 부재, 자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의 부족,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등을 이유로 들며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임 결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의장직을 F에게 넘기고 퇴장한 점, F가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며, 채권자가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실체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임 결의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고, 채권자가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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