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보험, 군사건, 성범죄 사건에 강점이 있는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요원 책임강사 그리고 대한민국 및 해수욕장 운영협의회 대표자 등 여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결과 원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익사한 N의 부모 - 원고 C, D: 익사한 O의 부모 - 피고 대한민국: 동해해양경찰서의 관리 소홀 주장 관련 피고 - 피고 E: L대학교 산학협력단 M센터의 책임강사이자 팀장으로서 수상안전요원 관리 및 인명구조선 운영 담당 - 피고 F: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 - 피고 G: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보조요원 - 피고 H: K해수욕장 운영협의회의 대표자 ### 분쟁 상황 2019년 7월 13일 삼척시의 한 해수욕장이 안전부표가 설치되지 않은 채 개장했습니다. 같은 날 기상 악화로 16시경 입수 통제가 되었으나 고인 N과 O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수하여 17시 40분경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E, F, G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던 삼척시와 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삼척시로부터 총 4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대한민국 피고 E, F, G, H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피고 E, F, G의 안전관리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동해해양경찰서의 관리 소홀로 공동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 H이 협의회 대표자로서 재위탁 및 관리감독 소홀로 공동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F, G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 F, G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선행 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각각 관련 법규 및 위탁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위탁받은 관리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수욕장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H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이 업무의 재위탁 범위가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재위탁 가능한 업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동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관리청의 안전점검 의무와 해양경찰서장의 해수면 안전시설 점검 권한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안전부표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점검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은 기상 악화 시 관리청과 해양경찰서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관리 운영자에 의해 입수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으므로 해양경찰서장의 순찰 소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 피고 E, F, G는 삼척시 및 협의회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인정되었으나 고인들의 과실 및 피고들의 과실 내용을 참작하여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충당 원칙에 따라 기존에 다른 책임 있는 당사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있다면 그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먼저 총 손해액에 충당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삼척시가 지급한 선행 변제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수욕장 이용 시에는 날씨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입수 통제 시에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 부표 설치 여부 안전 요원 배치 현황 등 해수욕장의 안전 시설 및 관리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수욕장 관리 주체가 명확하더라도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와 같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에 수령한 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의 충당 여부가 최종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선임병 및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일병 D이 휴가 중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아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이를 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이는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병사 D의 어머니이자 보험수익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 피고 C 주식회사 (경기도청과 사망한 병사 D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 망인 D (군 복무 중 투신 사망한 병사) - R (망인에게 욕설과 폭언, 모욕 행위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소초장) ### 분쟁 상황 망인 D은 2018년 입대 후 23보병사단 소초 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입대 전 병무청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도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후 부소초장 R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모욕을 당했으며, 과도한 업무량과 선임병의 괴롭힘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육군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상관의 질책과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순직 결정을 내렸고, 보훈지청도 재해사망 군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병사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적 자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과도한 업무량,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행위 등에 기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천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 D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군대 내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732조의2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자살이 단순히 고의적인 생명 단절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취약해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살자의 나이, 성격, 정신적 상황, 질병의 진행 정도, 주변 환경, 자살 당시의 구체적인 행태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상관의 질책, 폭언 및 부대의 신상관리 소홀로 인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해사망 군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의 고의적인 선택을 넘어선 직무 관련성 및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예: 직장 내 괴롭힘,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수집**: 폭언,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주변인 진술, 관련 기록, 가해자의 처벌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공식 기관의 판단 활용**: 군대 내 사고의 경우, 순직 결정이나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은 망인의 사망과 외부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신 건강 상태 기록**: 사건 발생 전 심리 검사 결과,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평소 취약성이나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보험 약관 확인**: 보험 계약의 면책 조항(특히 자살 관련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원에서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리적 해석**: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망 전의 정신적 고통, 판단력 저하 상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피고가 개최한 정관 변경 결의 및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배분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거주지가 정관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고에 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송을 제기한 사람): 삼척시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피고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개인. -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 (소송을 당한 단체): 삼척시 C 지역에 건설되는 F시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권리 보호, 마을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삼척시 C 지역에 대규모 시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이를 보상하고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B 현안대책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 위로금 및 마을 발전 기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4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자신을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의 정관 변경 결의와 2023년의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이 위로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총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회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만약 회원 자격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회원 자격 및 총회 결의의 효력,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정관 및 회원 자격**: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는 정관을 통해 구성원의 자격, 총회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운영 및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관에 명시된 'C 마을회 정관 제5조에 따름'이라는 규정을 해석하여 'C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람'을 회원 자격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166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더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거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확인의 대상(결의의 무효)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원고가 그 주장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단체의 회원 자격을 주장하거나 단체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실거주' '주거용 건물' '가입 신청 및 승인' 등 회원 자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 자녀의 학교 재학 증명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하는 증거들이 관련 결의 시점 이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에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및 운영위원회 승인 등과 같은 특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청구인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식 구성원이 아님에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요원 책임강사 그리고 대한민국 및 해수욕장 운영협의회 대표자 등 여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결과 원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익사한 N의 부모 - 원고 C, D: 익사한 O의 부모 - 피고 대한민국: 동해해양경찰서의 관리 소홀 주장 관련 피고 - 피고 E: L대학교 산학협력단 M센터의 책임강사이자 팀장으로서 수상안전요원 관리 및 인명구조선 운영 담당 - 피고 F: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 - 피고 G: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보조요원 - 피고 H: K해수욕장 운영협의회의 대표자 ### 분쟁 상황 2019년 7월 13일 삼척시의 한 해수욕장이 안전부표가 설치되지 않은 채 개장했습니다. 같은 날 기상 악화로 16시경 입수 통제가 되었으나 고인 N과 O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수하여 17시 40분경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E, F, G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던 삼척시와 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삼척시로부터 총 4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대한민국 피고 E, F, G, H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피고 E, F, G의 안전관리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동해해양경찰서의 관리 소홀로 공동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 H이 협의회 대표자로서 재위탁 및 관리감독 소홀로 공동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F, G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 F, G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선행 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각각 관련 법규 및 위탁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위탁받은 관리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수욕장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H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이 업무의 재위탁 범위가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재위탁 가능한 업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동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관리청의 안전점검 의무와 해양경찰서장의 해수면 안전시설 점검 권한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안전부표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점검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은 기상 악화 시 관리청과 해양경찰서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관리 운영자에 의해 입수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으므로 해양경찰서장의 순찰 소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 피고 E, F, G는 삼척시 및 협의회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인정되었으나 고인들의 과실 및 피고들의 과실 내용을 참작하여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충당 원칙에 따라 기존에 다른 책임 있는 당사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있다면 그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먼저 총 손해액에 충당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삼척시가 지급한 선행 변제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수욕장 이용 시에는 날씨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입수 통제 시에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 부표 설치 여부 안전 요원 배치 현황 등 해수욕장의 안전 시설 및 관리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수욕장 관리 주체가 명확하더라도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와 같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에 수령한 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의 충당 여부가 최종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선임병 및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일병 D이 휴가 중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아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이를 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이는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병사 D의 어머니이자 보험수익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 피고 C 주식회사 (경기도청과 사망한 병사 D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 망인 D (군 복무 중 투신 사망한 병사) - R (망인에게 욕설과 폭언, 모욕 행위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소초장) ### 분쟁 상황 망인 D은 2018년 입대 후 23보병사단 소초 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입대 전 병무청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도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후 부소초장 R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모욕을 당했으며, 과도한 업무량과 선임병의 괴롭힘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육군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상관의 질책과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순직 결정을 내렸고, 보훈지청도 재해사망 군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병사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적 자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과도한 업무량,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행위 등에 기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천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 D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군대 내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732조의2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자살이 단순히 고의적인 생명 단절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취약해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살자의 나이, 성격, 정신적 상황, 질병의 진행 정도, 주변 환경, 자살 당시의 구체적인 행태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상관의 질책, 폭언 및 부대의 신상관리 소홀로 인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해사망 군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의 고의적인 선택을 넘어선 직무 관련성 및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예: 직장 내 괴롭힘,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수집**: 폭언,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주변인 진술, 관련 기록, 가해자의 처벌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공식 기관의 판단 활용**: 군대 내 사고의 경우, 순직 결정이나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은 망인의 사망과 외부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신 건강 상태 기록**: 사건 발생 전 심리 검사 결과,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평소 취약성이나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보험 약관 확인**: 보험 계약의 면책 조항(특히 자살 관련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원에서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리적 해석**: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망 전의 정신적 고통, 판단력 저하 상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피고가 개최한 정관 변경 결의 및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배분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거주지가 정관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고에 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송을 제기한 사람): 삼척시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피고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개인. -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 (소송을 당한 단체): 삼척시 C 지역에 건설되는 F시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권리 보호, 마을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삼척시 C 지역에 대규모 시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이를 보상하고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B 현안대책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 위로금 및 마을 발전 기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4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자신을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의 정관 변경 결의와 2023년의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이 위로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총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회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만약 회원 자격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회원 자격 및 총회 결의의 효력,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정관 및 회원 자격**: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는 정관을 통해 구성원의 자격, 총회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운영 및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관에 명시된 'C 마을회 정관 제5조에 따름'이라는 규정을 해석하여 'C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람'을 회원 자격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166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더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거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확인의 대상(결의의 무효)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원고가 그 주장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단체의 회원 자격을 주장하거나 단체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실거주' '주거용 건물' '가입 신청 및 승인' 등 회원 자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 자녀의 학교 재학 증명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하는 증거들이 관련 결의 시점 이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에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및 운영위원회 승인 등과 같은 특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청구인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식 구성원이 아님에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