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강릉시에 위치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1986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토지는 여러 차례 거래를 통해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과 피고들이 각각의 지분에 따라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토지가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토지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 상태이며, 원고들이 토지 전체의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최초의 지분이전등기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이 관계는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토지 전체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