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들과 승계인수인 사이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임을 주장하며, 민법에 따라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과 승계인수인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반대하거나 다른 방식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임을 인정하고, 민법에 따라 토지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하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감소가 우려될 때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공유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이 가능하고, 가치 감소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원고들과 피고들, 승계인수인의 지분에 따라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들, 승계인수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되어 각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