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요약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해 자신의 토지로 통행하였는데, 원고가 토지를 폐쇄하고, 지상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하였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한 컨테이너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다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별건으로 제기하였으나, 피고 소유 토지가 포위지가 아님을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은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처분의 통행금지 주문에 부가된 간접강제 결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원고는 통행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여서 컨테이너가 철거된 이후의 통행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며, 컨테이너 철거에는 간접강제가 부가되지 않았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조건 성취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컨테이너 철거 자체가 통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간접강제 주문이 별개로 부가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부작위의무위반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판사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통행 방해를 주장하며 받은 가처분 결정은 (1) 적치된 컨테이너 철거, (2) 통행방해금지였고, 간접강제는 통행방해금지 주문에만 부가되었습니다. 적치된 컨테이너 철거는 직접강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는데, 피고는 컨테이너 철거에 대해서는 가처분 집행기간 내 집행을 하지 않아 직접 철거를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계속해서 적치되어 있던 컨테이너의 존재 자체로 통행방해금지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사는 통행방해금지에만 간접강제가 부가되었고, 컨테이너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통행방해금지 주문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간접강제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부여된 집행문은 위법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은 피고의 항소기각,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종중, 민사집행, 상가관리비 사건을 중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중, 민사집행, 상가관리비 사건을 중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위 사건은 기존에 인용된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파생된 사건입니다. 2. 가처분 사건에서 철거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집행기간 도과로 가처분 결정문에 근거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적치되어 있던 컨테이너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은, 원고가 (1) 컨테이너를 철거하라(이행의무 부과)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은 것이 (2) 통행방해를 하지 말라(부작위의무 부과)는 결정을 위반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4. 그런데 (2) 통행방해금지 결정의 전제는 컨테이너를 철거한 후 그 상태에서 통행방해를 금지시킨 것이어서, 재판부는 (1) 철거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또다시 통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 통행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여받은 집행문은 모두 무효라는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