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와 주택에 접근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약 30년 동안 사용해 온 통행로에 피고가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통로개설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으며, 구조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추가적인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통로개설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통행로가 차량 통행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자신의 토지와 주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조물을 철거했고, 향후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통행방해금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