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와 주택을 소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고의 토지에서 유일하게 공로로 나가는 길은 피고 소유 토지 중 40㎡ 부분이었는데, 이 길은 약 30년 이상 원고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고가 2022년 3월경 이 통행로 일부에 차량 통행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하자, 원고는 피고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권리(주위적 청구)와 통행할 권리(예비적 청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통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통로개설권' 확인 청구는 기각했지만, 원고에게 유일한 공로 통행로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구조물을 철거하여 현재 통행 방해 행위가 없고, 장래에 방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여 통행방해금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21일 맹지인 자신의 토지 여러 필지와 그 위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중 약 40㎡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통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길은 약 30년 이상 원고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피고 B가 2022년 3월경 이 통행로 일부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원에 피고 토지에 대한 '통로개설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맹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에 이미 통행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통로를 개설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공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지 여부, 이웃 토지 소유자의 통행 방해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방해 우려가 없는 경우, 미래의 통행 방해를 금지해달라는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맹지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이웃 토지에 있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행로가 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통로 개설 권리까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행 방해 행위가 이미 중단되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방해를 우려한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및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필요한 경우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지만,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