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채무자)와 피고(채권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철망 등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가처분 결정을 담당한 재판부는 철망 등 철거의무가 대체집행 가능한 작위의무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기존에 설치된 철망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철망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대체집행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며,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주문은 원고에게 피고의 통행을 새롭게 또는 추가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고, 원고가 기존에 설치된 철망을 방치한 것은 새로운 통행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