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연인의 요청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계좌로 6,157,500원을 착오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연인에게 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자 검사는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접 반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송금 사실을 안 후 신속히 돈을 반환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가을경부터 연인 E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E의 부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어 E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E는 2019년 8월경부터 9월 말경까지 동거하면서 이 계좌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D은 2019년 9월 12일 오후 2시 47분경, E에게 지급해야 할 과일선별근로 인건비 명목의 6,157,500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D은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경부터 E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당시 E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당 계좌에서 총 6,191,870원이 12회에 걸쳐 인출되거나 결제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직접 받고 이를 거부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착오 송금된 6,157,500원의 반환을 직접 요청받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은 피고인과 연인 E가 동거 생활에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함께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후 착오 송금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년 12월 20일 3,001,000원, 2020년 1월 20일 3,157,500원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물을 의미하며, '보관'은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은 불법적으로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취하는 의사(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이고, '반환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직접적인 반환 요청을 받지 않았고, 계좌 사용이 동거생활에 필요한 공동 지출일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고의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와 동시에 언도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타인에게 은행 계좌를 빌려줄 때는 해당 계좌로 오고 가는 모든 돈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착오 송금을 받은 경우, 즉시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은행에 착오 송금 반환 절차를 문의하여 처리해야 횡령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자라 하더라도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착오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반환 요청을 직접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돈을 사용한 내역이 개인적 용도 외에 공동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횡령의 고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하게 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횡령죄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