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면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1항).
등기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8호 참조).
정관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 인도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사원의 가입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를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