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친구 C와 직장 동료 B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총 369,870,600원을 송금받았고, B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398,39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A는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4,360,646원 상당을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A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거짓말로 돈을 빌려 총 125,100,000원을 이체받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A의 범죄가 심각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으며,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A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금을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A에게 징역 4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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