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C, 직장 동료 B, 지인 I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9억 1,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를 쳐서 갚겠다', '수익률이 좋은 금형회사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89회에 걸쳐 2,436만원 상당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다',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빌미로 돈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편취 금액의 규모, 이미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일부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속여 총 9억 1,7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이 이전에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하게 판단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고수익 투자를 제안하며 돈을 요구할 경우 해당 투자처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소문에만 의존한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사기나 횡령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지하는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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