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피고에게 의뢰한 설계용역 대금 중 잔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파산면책 신청 시 이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연대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무를 누락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면책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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